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관련 질의드립니다. 미디어로그 | 2016-11-16

안녕하세요.
당사는 영업실적 장려를 위해 대행사 직원(개인)에게 경품(자사제품 아님)을 제공하였습니다.
(제공방법 : 매출에 기여한 %에 따라 차등지급)
그리고 경품구입비를 접대비로 처리하였습니다.
Q)위 상황에서 제공받는자(개인)는 과세되지 않나요? 즉, 당사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Q)과세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Q)개인에게 접대비 성격으로 경품을 제공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해야 손비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경품을 구매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OR 신용카드매출전표 만 있어도 손비인정되나요?
답변
업무와 관련있는 대행사 직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되며, 일종의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행사 직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