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수취 | 2016-11-16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용역의 경우 매월 말일자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데, 연도말인 12월의 경우
12월 31일이 토요일인 경우.. 즉 말일이 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전일로 적격증빙 수취해도
문제없는지요?

1) 즉, 12월 30일자로 수취하면 되는지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포함)

수고하세요.
답변
말일자로 발급하기로 약정된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말일이 휴일인 경우 하루 전날에 발급하고 수취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