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 공급받는 경우 영수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하나요? | 2016-11-16

농어민에게 농산물을 구입한 후 영수증상에 이름과 생년월일만 적고 주민번호를 적어달라고 할때 왜 적어야 하는가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신 조합원증명서라고 주소는 상세하나 주민번호 뒷자리는 ****으로 나온걸 추가로 팩스 보내주네요.

꼭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적어야하는지요
요새 하도 개인정보보호가 이슈라서 더 요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정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며, 영수증 수취하면 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사실 입증을 위해 농어민 본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하면 더욱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