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농어촌주택, 일반주택, 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농어촌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조합원 입주권 취득후 3년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하지만 귀사의 경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제혜택을 받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2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되며,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