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어촌주택의 요건 한미상사 | 2016-11-15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해당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중에 재개발 입주권 2개를 구매하였여
(단서: 농어촌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7항에 해당되어 비과세특례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
질문 1)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혜택여부
1. 현재 농어촌주택(26년보유) 1, 일반주택(10년보유) 1, 재개발 입주권 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재개발 입주권 2개중 하나는 아들(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춤) 증여하고
3. 남은 재개발 입주권이 완공되어 입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상기의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는것인지요?
질문2) 상기의 상속받는 주택의 농어촌주택 판정여부
1. 상속받은 주택은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2. 형제간에 지분상속 후 매매계약을 통하여 공유자지분 전부 본인 이전
3. 농어촌에 5년이상 거주한 사실 없음
상기의 경우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농어촌주택, 일반주택, 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농어촌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조합원 입주권 취득후 3년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하지만 귀사의 경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제혜택을 받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2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되며,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