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배분계산서 흥진건설 | 2016-11-15

항상 도움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거래처가 파산하여 저희가 발행한 매출에 대해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배분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채권배분계산서가 법원에서 받는건지 세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채무자의 파산에 따라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채권배분명세서는 법원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