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은 미국 정부 소유의 병원의 위탁운영 입찰에 참가 준비 중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현지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컨소시엄 구성 계약은 완료된 상태이며, 사업제안서 준비 비용으로 10만불을 본원이 부담, 송금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비용은 컨소시엄 구성 법인이 컨설팅 재위탁 비용 등으로 현지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외국 법인과의 거래시 원천징수의 문제, 부가가치세의 문제, 적격증빙 수취의 문제, 회계처리 방법 등 문의 드립니다.
답변
비거주자로부터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은 국내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보이스 등을 받아 지출증빙으로 하면 되며,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지급하였으므로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