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대림바토스 | 2016-11-15

부가세법 68조 2항에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원 이상인해의 다음해 제 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1. 그러면 사업개시일부터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해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까지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성립한 개인사업자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상대방도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나요?

답변
1. 직전사업연도의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이므로,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공급가액이 없으므로 당연히 일반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일반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매입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