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모델하우스 폐점
(주)덕양에너젠 | 2016-11-15
모델하우스 폐점하는경우 아파트(국민주택이하및이상) 시스템에어컨등 옵션을 했던 업체a가 ,,모델하우스 폐점할때 옵션부대상품을 팔고, 시행사인 b업체는 a 업체에게 판매상품의 5%정도를 장소제공등을 한 명목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는경우인데,,,이때도 ,,과세,및면세를 구분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는지요?
답변
시행사 b가 업체 a로부터 장소제공 등에 따른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와 면세사업과 관련된 수입이 아닌, 주택분양과 상관없는 장소임대에 해당하므로 안분하지 않고 전체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