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퇴직보험 | 2016-11-11

당사 1년 이상된 외국인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퇴직보험의무가입)
회사에서는 퇴직보험금 제외한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퇴직보험신청이 출국을 할 경우에 퇴직보험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외국인은 아직 출국은 안했습니다.. 그럴경우.. 당사는 퇴직금이 보험금 만큼 미지급으로 남아있는상태입니다.
분개가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2,055,000 대변 현금 1,000,000
미지급금:1,000,000
예수금:55,000

그리고 퇴직보험(자산)으로 1,000,000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전체 퇴직금으로 소득신고를 했으면 퇴직금이 다 지불된걸로 당사하곤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당사가 회계처리를 잘못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귀사에서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보험회사의 의견대로 퇴직금의 전체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미지급금 대신에 퇴직보험(자산)을 없애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