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상증여 | 2016-11-11

제조업체이며
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제품을 샘플로 보냈습니다.
제품원가에 포함된 원재료 및 기타경비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간주매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도 무상 견본품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