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토지 일괄양도 시 안분에 대한 문의사항 (주)포스코플랜텍 | 2016-11-10
건물과 토지를 20,000,000원에 일괄양도시 안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토지
- 감정가액 : 없음
- 기준시가 : 16,542,336원
- 장부금액 : 2,096,739원
- 취득금액 : 2,096,739원
○ 건물
- 감정가액 : 없음
- 기준시가 : 없음
- 장부금액 : 27,119,920원
- 취득금액 : 32,142,122원
상기 사항에서 감정가액, 기준시가가 일부 없거나 둘 다 없어 장부금액으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 토지공급가액 : 매각금액x토지장부금액/(토지장부금액+건물장부금액)
- 건물공급가액 : 매각금액x건물장부금액/[(토지장부금액+건물장부금액)+건물장부금액x10%)]
해당 산출식으로 각각의 금액을 안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와 건물을 각각 산출식에 따라 안분할 때, 토지는 654,499원, 건물은 16,987,827원(VAT별도)로 금액이 나와 건물에 VAT를 포함하더라도 매각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Q1. 안분금액을 산출할 때 토지금액을 구하고, 남은금액을 건물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금액을 구한 후 남은금액을 토지금액으로 하는지요?
Q2. Q1의 방법이 아닌 토지, 건물을 각각 구하는 게 맞는지?(그럴경우 매각금액과 차이가 남)
답변
부가가치세법상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분을 기준으로 우선 계산하면 되며, 건물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토지분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