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철 스크랩 거래시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 2016-11-10

안녕하세요

당사는 철 스크랩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문의를 드립니다.

#공급가액 1,000원(VAT 100원)의 철 스크랩을 납품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VAT 100원을

전용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100원은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부가세신고서상에 매출을 신고할때 위의 거래는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포함하고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므로 전체금액을 매출로 신고하면 되며, 지정금융회사를 통해 국고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일반과세자의 경우 24번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란에 금액만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