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829 57830번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공급받는 토지 및 건물 즉 토지외 건물도 있을경우(공사 현장사무실 사용 용도로 임차한경우 임차계약서와 송금 영수증만 있으면 비용인정되는지요?
세무문제도 없는지요?
답변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건물임대를 하려는 경우는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이나 일회적이 아닌 건물임대를 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이 원칙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