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무보상 발명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원천세 신고방법은? 세아이앤티 | 2016-11-10

제목처럼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까지 비과세라고 하는데 원천세 신고는 어느 소득으로 신고해야되나요?
답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해당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