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 대손금처리 (주)포스코플랜텍 | 2016-11-10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대손처리를 할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Q1.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요?
Q2.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소멸시효 완성 후 업체의 판단에 의해 아무시점에나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채무자의 파산이나 사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사유에 따른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사업연도를 경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