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거래처 A사의 채권이 회수가 어려워 지자 A사의 주식(비상장)으로 대신 받았었습니다.
A사는 최근 상황이 더욱 어려워져서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해당 업체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비상장법인이 부도가 발생하거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해 장부가액감액(손상차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을 손금(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제42조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