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수출건의 추후 매출인식 시 부가세신고 방법 문의. 디오스텍 | 2016-11-09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6년 8월에 A/S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안전재고를 해외로 무상수출함
2) 선적일이 속하는 2기예정 부가세신고기간에 안전재고 전액을 영세율 부가세신고함
(영세율과세표준: 100만원 / 수입금액제외: 100만원)
3) 무상수출된 안전재고의 일부인 70만원어치가 10월에 매출로 인식됨

문의내역 :
1)2기확정 부가세신고시 10월 매출액 70만원을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2)만약 포함시켜야 한다면 2기예정에 전액신고한 100만원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3)또한 2기확정에서는 70만원을 수입금액제외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무상반출 시점에 영세율 신고를 하였다면 매출확정시점에 영세율 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며, 수입금액제외에서 제외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