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가의 명의문제만으로 유불리를 계산할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금액을 낮춰 낮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기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소득세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상가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문제(증여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남편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므로 남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