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용으로 개인차량이용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하여 20만원은 비과세처리하고 20만원은 과세처리
2. 별도로 영업활동에 따른 차량운행시 발생하는 유류비,통행료,주차비를 출장기안서와 증빙을 첨부하여 비용처리
위와같이 처리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내출장비를 실비정산하지 않는 대신에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시내출장비에 대해 실비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모두 과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시내출장비에 대해 실비정산을 해주면 시내출장비는 실비정산비과세가 적용되나, 자가운전보조금 40만원을 전액 과세가 됩니다.
다만, 시내가 아닌 시외출장비를 실비정산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