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가 분양시 계산세 교부 등 | 2016-11-08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상가를 분양하고 있는데,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구분되며,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질문1)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토지분에 대해서는 교부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질문2) 만약,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행요청시 교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때도 교부안해도 괜찮은지?
질문3)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 신고시 합계표에는 미신고했을경우 가산세가 부가되는지?

수고하세요.
답변
1. 건물분이 아닌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거래 상대방이 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체 신고시 계산서합계표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