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상대방(용역시행사) 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등 한국서부발전 | 2016-11-08

안녕하세요 .
회사 연구용역 대행사가 변경될 예정이며 회사(A)에서 별도 조치할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연구용역 발주사
B: 연구용역 시행사 (면세사업자)
C : 연구용역 시행사(과세사업자)

기존 A사가 B사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B가 용역 시행중이었음
용역대금 : 1,000만원
증빙 : 계산서 발행

용역 수행 중 B,C 사간 협의를 통해 A-B의 용역계약을 C가 수행하기로 잠정 합의
용역비 1,000만원은 기 지급됐으며 B는 용역 수행에 따라 500만원 집행 후 500만원 대금이 남아 있음

1) 용역 수행사가 B에서 C로 바뀔경우 A사는 B로부터 500만원을 돌려받고 마이너스 계산서를 수취후 다시 C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500만원을 지급해야하는지
2) B사가 C사에게 500만원 대금 지급 후 별도 증빙 필요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와 B사와의 계약이 해지인지 해제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해제(소급하여 효력을 없앰)의 경우라면 해제시점에 작성일을 해제일로 적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받고, C로부터 다시 전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금의 경우 귀사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B에서 C로 전달해 주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