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무허가주택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제명의로 상속받고 주택은 무허가라 등기같은건 하지않고 아버지가 내시던 재산세(주택분)는 제가 내고있습니다.
다음달이면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게돼서 1가구2주택(무허가주택도 1주택으로 본답니다)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있습니다.
질문1)향후 상속주택을 매각하거나 새로 구입하게될 아파트를 처분시 양도세 부과여부?
질문2)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됨에따라 분양권을 받게된후 분양권을 처분하거나 새로 구입한 아파트를 처분시에 양도세 상관 여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 상속받은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세대2주택이 되므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매각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2.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하므로 분양권과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이 아닌 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경우에도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