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 | 2016-11-08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추가질문 드립니다. 자료를 찾다보니 사업개시전과
사업개시 후의 경우가 달라진다 해서 여쭙는데요.
★ 전제조건 : 1/1 비품구입,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자등록 7/15 ★
1)사업을 개시하긴 전의 경우
- 1월1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사업자등록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7월15일에 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 1)의 경우 사업 개시전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다 판단되는데 맞는지요?
2)사업을 개시한 경우 : 사업개시일 5월20일
- 사업개시일인 5월20일부터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 1월1일에 구입한 비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 2)의 경우도 법적증빙을 수취하였고, 과세기간 종료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
기에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리라 보는데 맞는지요?
즉, 부법 등 세법을 찾아봐도 사업개시전 공제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나오는데, 같은 과세기간내
사업개시가 중간에 발생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특히 2)의 답변 꼼꼼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석 귀사의 경우 1)뿐만 아니라 2)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