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 2016-11-08

법인세 수정신고로 인하여
주민세 추가 납부시
가산세는 추가납부해야할 법인세의 10%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납부지연일수에따른 가산세가 추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며, 또한 납부지연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