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상가를 분양중인데, 사업자등록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래처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1. 혹시,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부분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만 받을 수 있는지요?
2. 당사와 계약시 주민번호로 계약을 한경우 당사는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예정인데, 계약 후 수일내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사업자등록 신청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것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전 거래분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매입자입장에서도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1번 회신의 내용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굳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