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흥진건설 | 2016-11-03

안녕하세요
법인의 2016.2기예정 부가세신고후 얼마전에 매출을 매입으로 잘못 신고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이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인데 이게 매입이 아니라 매출이였던거예요
처음 예정신고한 매출은 세액이 48,020,900원 매입이 48,683,753원 이고 고정자산매입이 있어서 조기환급 662,845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잘못 기재한 매입을 삭제하고 누락된 매출을 다시 넣어 수정계산한 내역은 매출은 세액이 49,276,900원 매입이 47,427,753원 입니다
매출 누락된 금액은 공급가 12,560,000원 세액은 1,256,000원 입니다 그 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더 받고 환급까지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수정신고할때 가산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착오로 인한 누락일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없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2 .이런 경우 법인이니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발급하자면 기한이 지났으니 우리나 저쪽회사나 각각 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차라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저희만 1%의 가산세를 내면 되는게 맞는지요?
3. 신고불성신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위의 매출누락된 1,256,000원에 가산되는건가요 아니면 납부세액 (-662,845원)과 수정신고해서 나온 납부할세액(1,849,147원)의 차액에 대해 계산해야하나요?
4. 마지막으로 실납부할부가세는 환급받은 662,845원과 수정신고서에 납부할세액으로 나온 1,849,147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인 가요? 아니면 환급받은 금액은
상관없이 수정신고서에 나온 1,849,147원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인가요?




답변
1.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 자체는 변동이 없으나 착오 등으로 기재사항이 오류된 경우는 사실확인되면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매출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이 아닌 매출이라는 질의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는데, 매출이라면 귀사가 발급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종이 또는 전자로 이미 발급되었을 것이므로 추가 발급 하실 필요는 없으며,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확정신고기간내에 발급이 가능하나 지연발급가산세(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원래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미달하여 신고하거나 초과환급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인 1,849,147에 초과환급받은 662,845원을 합한 금액 전체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4. 환급받은 금액은 당여히 반환하고 실제 계산된 세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환급받은 세액과 수정신고서에 계산된 납부할 세액인 1,849,147을 더한 금액을 실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