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기 예정신고에 분양계약자가 동명이인으로 주민번호를 착오하여 다르게 기재하여 2기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디에스건설 | 2016-11-03


2기확정신고 기간안에 사실을 확인하고, 착오로 인한 필요적 기재사항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면 ①부가세 2기예정신고서를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2기확정시점에 계약해지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확한 주민번호로 2기확정현재시점에 다시발행하여(기재사하오류로 2기예정수정신고 하지않고) ②2기확정부가세신고에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착오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행시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1%), 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예정신고기간에 공급받는 자를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현재 발행한다면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