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상금 관련 가산세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6-11-02

안녕하세요!
계약해지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신고도 하고 환급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정신고를 할 예정인데,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는지요, 납부해야 한다면 어떤 가산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보상금이나 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매입세액과다신고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액은 저희가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