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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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의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대동백화점 | 2016-11-02
16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를 하여 수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실제 수취한 종이세금계산서 A업체 금액 : 공급가 1,000,000 부가세 100,000
2)2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표 : A업체 공급가 800,000 부가세 80,000
B업체 공급가 200,000 부가세 20,000
3) 내용 : 부실기재 사유 기존 B업체에서 공급받은 제품이 중간에 A업체로 변경되었으나 전산작업 오류로 B업체로 회계처리 함.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합계표를 A업체로 수정할 시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가 적용 되는 지 궁급합니다.(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는 동일하나 매수(매입처수)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릅니다.)
답변
전체 매입금액 및 매입세액은 변화되지 않으나 매입처별합계표의 금액만 오류인 경우라면, 수정신고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만 적용되며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