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증빙 관련 질의 | 2016-11-01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C라는 해외 업체에서 b라는 국내 중계업체를 통하여 자재를 수입하여 당사에게 자재가
들어옵니다. 이경우 B라는 국내 중계 업체로 당사에서 자재대금을 송금할 경우 당사의 세무증빙으로는
B사에게 당사에게 발행해준 오퍼시트밖에 없을경우 오퍼시트만으로 세무증빙이 되는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C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B라는 중계업체를 통하는 경우, B는 단순 중계역할만 하면서 중계수수료를 받을 것이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귀사명의로 세관 통관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B사가 단순중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하에 C로부터 물품을 구입해와 귀사에게 판매하는 경우라면 귀사는 물품가격을 지급하면서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