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 전환 부가가치세 | 2016-10-31

입사한지 얼마 안되는 초보라 질문하나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로 10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면 되나요?
부동산 임대업이며 부가세매입공제를 받기 위해 일반관세자로 전환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두었습니다.
이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 하면되나요?
답변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하여 10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9월30일까지의 내용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10월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10월 이후분부터는 일반과세자로서의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