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종별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기준연수 | 2016-10-31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마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근 회사가 분사하여 지주회사체제로 갔는데.
지주회사의 자산은 업종별자산 별표6에서 어떤 분류로 넣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건축물 및 차량운반구는 그대로 별표 5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답변
법인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는 모든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지주회사라고 해서 별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내용연수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