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모회사(A)에서 지분100%를 소유한 해외관계법인 B,C 있음
해외관계법인 C의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음
(현재 국내모회사(A) 지분100% )
1안 유상증자시 C가 전체 인수,A 증자포기시
2안 C의 지분을 일부 B가 인수1안과 2안에 대한 국내모회사(A)의 세무상 문제는
답변
국내 모회사인 A가 증자 등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이익이 분여되었는지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해외에서의 유상증자는 국내법이 아닌 현지의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현지의 법률에 의해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있어서 A가 자신의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부당행위계산(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이전가격세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