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상황>
1. A기관과 (주)B업체는 매점운영계약을 맺고 A기관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던 중 계약관계가 종료됨.
2. A기관의 구성원이 만든 사적단체(a조직)와 B업체간에 새로운 계약을 맺음
- a조직은 사업자등록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함을 B업체도 알고 있음.
- 계약시에도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명기를 하지 않음.
3. B가 a조직에 임대료를 지급
4. B가 a조직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
- 2의 조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B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함을 알고 계약하였기에 a조직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것인지?
2. a조직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성립한다면 a조직이 향후 겪게 될 과정
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하여 붙입니다.
답변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조직이 과세사업(임대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