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가분류 기준 디에스건설 | 2016-10-28

저희는 건설회사입니다.
아파트신축공사 한 현장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보존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완납을 하였습니다만 (2015년 6월 30일 준공에 맞추어 취득세를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관할 지방세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와서 추가납부 취득세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납부기한-3천정도)

질문1) 준공이후 언제까지 현장원가로 분류를 해야하는지?
기준이(관련법을 알려주세요?) 있을까요???

질문2) 위와 같이 준공시점에 취득세 분양원가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시점에 어떻게 어떤계정으로 분류를 해야할까요?

고맙습니다.ㅎㅎ
답변
1.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 등을 근거로 귀사가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통상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취등록세는 자산의 원가로 반영하므로, 1년이 경과된 시점이라도 해당 아파트에 추가된 취득세는 아파트의 원가로 추가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