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계산관련 대림바토스 | 2016-10-28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계산시

1.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min(3억원, 시가 5%) 가 작용되나요?
2.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시가는 가지급금적수/365*가중평균차입이자율(or 당좌대출이자율)인가요?
3. 만일 1월1일~12월31 가지급금이 1억 가중평균차입이자율 5% 인경우
시가는 365억/365*5%= 5백만원이고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백만원-수취한이자)>=25만원 인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이 되는건지요?
4. 그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취한 이자금액이 4,975,001원인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도 수취한 이자금액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