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군부대 수리 | 2016-10-27

안녕하세요
미군부대에 수리를 하거나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 항상 카드결재를 요구하여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데 본인들은 부가세가 필요없다고 해서 부가세없이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희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군납대금 입금증명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를 증빙으로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매출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