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주)덕양에너젠 | 2016-10-27

공급가액이 450,000 세액 45,000를 발급했어야 하나
매출세금계산서450,000원을 부가세포함된금액인줄 알고
16.10.24 공급가액 409,090 부가세40,910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450,000이 공급가액으로
추가로 공급가액 450,000 부가세 45,000으로 발행하였습니다

결과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상황으 아래와 같이 이중발급된 상황입니다
10.24 409,090 부가세 40,910 (틀림)
10.25 450,000 부가세 45,000 (맞음)

상기 틀린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구분하여 없애야 하는지요?(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해야하는지? 10.24 -409,090 -40,910)
답변
최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필요적기재사항 오류를 수정사유로 하여 취소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야 하며 다시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 발급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두번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