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사무실용도로 토지(나대지)를 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임차받아(월6백만원 지급 계약체결(7개월사용)) 대가는 매월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는데 개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않되는데 당사의 적격증빙은 계약서와 토지대장, 매월 송금영수증만 있습니다.
듣기로는 상기의 실제계약서와 토지대장 송금증 있으면 부가세등 세무 문제 없다는데 맞는지요?
세금계산서 발행등부가세 문제와 당사의 적격 증빙처리 문제등
답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계약서 및 송금명세서 등이 있으면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토지관련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