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차액발생사유가 타당하지에 대한 판단은 추후 해당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 등에서 문제를 삼을 경우 사실판단하여 결정될 사항이며, 과세관청에서 귀사의 소명을 들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접대비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귀사가 다른 업체와도 불량제품에 대해 불량제품에 각종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 보상하는 등의 동일한 보상을 계속해서 해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추가보상을 해주었다면 접대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