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할 예정이지만,
100원치 물품을 500원으로 대체하는데 무상수출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로 무상으로 수출했다면 무상수출로 처리하면 되는데, 다만 귀사의 경우처럼 대체품과의 차액이 너무 큰 경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전가격세제(거래상대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경우) 또는 접대비(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 아닌 경우)로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