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 대체품을 보낼시 부가치세법 상 문제에 관한 문의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6-10-25

당사는 9월에 중국으로 100만원치 제품을 수출(부가가치세 신고완료)하였으나, 불량이 발생하여 대체품을 10월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불량발생시 발생하였던 각종 비용을 물건으로 변제했을 시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은 형태인데 거래상으로 또한 세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예) 100만원수출(부가가치세 신고완료) ==>불량 발생 ==> 각종비용 포함 500만원치 무상수출

답변
수출품의 하자로 인해 하자물품을 반입한 뒤 동일한 물품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는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하자물품을 반품받지 않고 대체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를 다시하여야 하며, 하자물품을 반품받더라도 동일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하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