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게스트하우스 관련 | 2016-10-25

안녕하세요.
저희는 행사등으로 외부손님이 방문했을때나 내부직원의 출장등에 사용하기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부직원들이 이용하며, 외부손님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부직원의 경우 사용시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외부손님의 경우 사용요금을 받고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액 게스트하우스 유지관리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비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부손님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후, 지출증빙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이 경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것인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외부 손님을 받는 행위는 수익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