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관련 추가 문의 건 탑엔지니어링 | 2016-10-25


방금 질문하였던 57814번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립니다.

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부분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만,

15년도(전기) 발생 부분은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7814 질의 사항 -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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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6년초에 토지구매 및 건물 신축 공사로 인해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다만, 향토기업 할인이 적용되어 금월 일정부분 환급이 되었습니다.

기존 취득세를 저희 자산에 자본적지출로 추가 인식하였고, 환급시 해당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와같은 경우,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잡이익으로 인식하여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 10월 25일 15시 32분 15초 )

동일 회계기간중 발생된 취득세 환급액은 자산에서 차감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6년 10월 25일 15시 37분 47초

동일 회계기간에 발생된 취득세 환급의 경우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
전기 이전에 취득부대비용으로 반영한 취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환급세액을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며 세무상으로는 당초 취득시점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금감원2004-033(회제일8360-00173), 2004.12.31
【제목】 소송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세액의 회계처리
【질의요약】
o 건물의 취득원가에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나 과세당국의 납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한 결과 취득 이후 3년이 경과하여 기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은 바, 대법원 소송의 결과로 인한 지방세 환급액을 건물의 취득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건으로 보아 동 환급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취득원가 산정이 처음부터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고 취득원가의 조정으로 보아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o 지방세 환급세액의 확정시점에 동 환급세액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