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전기 이전에 취득부대비용으로 반영한 취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환급세액을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며 세무상으로는 당초 취득시점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금감원2004-033(회제일8360-00173), 2004.12.31
【제목】 소송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세액의 회계처리
【질의요약】
o 건물의 취득원가에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나 과세당국의 납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한 결과 취득 이후 3년이 경과하여 기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은 바, 대법원 소송의 결과로 인한 지방세 환급액을 건물의 취득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건으로 보아 동 환급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취득원가 산정이 처음부터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고 취득원가의 조정으로 보아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o 지방세 환급세액의 확정시점에 동 환급세액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