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환급관련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6-10-25



15년, 16년초에 토지구매 및 건물 신축 공사로 인해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다만, 향토기업 할인이 적용되어 금월 일정부분 환급이 되었습니다.

기존 취득세를 저희 자산에 자본적지출로 추가 인식하였고, 환급시 해당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와같은 경우,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잡이익으로 인식하여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동일 회계기간에 발생된 취득세 환급의 경우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