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철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 대한칼소닉 | 2016-10-24

안녕하세요?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10/1일부터 시행됨에따라서
고철 회계처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발생시
차변) 미수금 110 / 잡이익 100
부세예수금 10
대금회수
예금 110 / 미수금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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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와 같이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변경) 납부특례제도 시행시
차변) 미수금 100 / 잡이익 100
선급금 10 부가세예수금 10
부가세신고시
부가세 예수금 30 / 선급부가세 50
미수금 10 / 선급금 10
대금회수시
예금 10 / 선급금 10
위 내역으로 회계처리 관리 할려고 합니다.
관련사항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액은 손익에 영향이 없는 계정과목으로 고철판매에 따라 매입자가 직접납부하는 경우 귀사의 처리방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