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는데 첨부한 하도급거래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예외규정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당사같은 경우 매출처에게 협의서라든지 적절한 증빙을 갖추면 가산세를 물품대에서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매입자는 지연전송가산세가 아닌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수취가산세를 부담함으로 인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매출자의 실수로 인해 해당 지연수취가산세를 매출자가 부담해주는 경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세법이 아닌 내용이므로 저희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며 관할 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