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 재산분할협의 문의 | 2016-10-24

문의드립니다.

상속재산별로 법정상속분외에 상속인이 지정한 재산에 대하여 특정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증여부?)를 작성 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의 분할 시 꼭 공증을 통해 처리해야하는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이 가능하며,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후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