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의 의제 매입 처리 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는 꽃
2. 실내 조경 용으로 매입하는 꽃
이 두가지 경우에 모두 의제 매입으로 처리가 가능한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의제매입이 적용 되는 항목과 경우에 대해서도 단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법에 의제매입세액이 적용되는 구체적 항목등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귀사가 해당 꽃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은 귀사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