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가 2개인데 둘다 좀 헷갈려서요..
1) 구매일과 선적일자는 9/28
신청(발급)일자 10/4
2) 구매일과 선적일자 10/5
신청(발급)일자 9/30
구매,선적일자 기준으로
1번 확인서만 이번 예정 부가세 신고에 들어가는게 맞는지해서요..ㅠㅠ
답변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 공급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내 발급하는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구매확인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 신고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